뭐...
법률안 | 내용 | 문제점 |
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 | -금산분리 규제 완화 -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(4%-->10%) -사모 투자전문회사(PEF)의 은행 지분 확대 | -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‘재벌소유 은행’이 가능해짐 -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|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 -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-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|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|
최저임금법 |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.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|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 |
한미FTA 비준안 |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| 투자자-국가 소송제나 래칫(역진방지)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,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|
법률안 | 내용 | 문제점 |
국가정보원법,국가테러활동법 | 대 테러업무,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을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| -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, 정치사찰을 합법화 -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|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(마스크 금지법) |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, 소음기구 금지 / 위반자 벌금 증액 | 일상적인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|
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(떼법 방지법) |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|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|
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|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,법사위,본회의에 자동상정 |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|
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(NGO 통제법) |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|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|
북한인권(증진)법 (삐라살포 지원법) | -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-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| -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,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-대북전단(삐라) 살포 지원 |
법률안 | 내용 | 문제점 |
신문법, 방송법 | -신문,방송 겸영을 허용하고, 대기업과 신문사,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-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|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통신비밀 보호법 (휴대전화 감청법) |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|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|
정보통신망 법, 형법 일부개정안 (사이버 모욕죄) |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,제한,정지할 수 있게 함 |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|
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| 교육세 폐지,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|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고, 공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|
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| 농어촌 특별세 폐지 |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법으로 폐지시 농어민 지원이 어려워짐 |
의료법 | 국내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| -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1차 조치로 의료공공성 훼손 -환자들의 의료비부담 급증 우려 |
수도법 | -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-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| -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‘부자 수돗물’ -수돗물을 사유화,상품화하려는 대기업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 |
생각 좀 해봐야겠다.
좀비라고 했던가?
그 좀비들 피 마저도 빨아먹게?